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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취업비자 추가된 서류.

중국취업비자 추가된 서류.

 

 

오늘 들어온 정보에의하면

6월 25일부터 중국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자료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추가된 서류가 어떤게 있으며

그 추가된 서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서류.

 

무범죄증명서.

 

 

무범죄증명서 서류 발급 절차

 

1.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본인임을 영사확인 받은

범죄경력증명 신청 1부/

2. 여권 사본 (성명기재된 명) 1부

3. 반송용봉투1부

4.국제반신권 5매

 

이상 4가지 서류를 120-704 서울 서대문고 의주로 91 경찰청 외사국 외사기획과 신원반 으로

우편접수 하시면 국/영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계신분들께서는

www.police.go.kr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무범죄경력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해외에서 체류중이신 분들은 본인 여권과 사진1장을 챙겨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본인 확인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서류를 받아

내용을 작성하셔야 할겁니다. 

 

비자정책이 7월부터 바뀐다고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많은 소문들이 돌고있지만

다른내용들은 아직 확실하게 바뀐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너무 소문에만 휩싸이지 마시고

 

자세한 부분드은 가까운 대행업체에

문의를 해보세요.

한민사 韩敏社科技有限公司

 

위치:北京市朝阳区望京园东亚望京中心A2210室

 

 

전화번호: 186-007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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