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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취업비자 서류정리.

mustbe 2013. 7. 15. 13:39

중국취업비자 서류정리.

 

 최근들어 바껴버린 중국 비자정책때문인지

중국취업비자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비자로 비자를 변경및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7월 부터 바뀐 정책에 맞춰

중국취업비자에 대한 기초 상식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취업비자는 일단 연령 제한이 있답니다.

남자는 22~60세 까지

여자는 23~55세 까지

이렇게 연령이 제한되어 있답니다.

이이상이 되면 일을 할수 없는 나이라고 판단해

제한을 해놓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통해 동반비자를 신청할경우

나이는 18세 이하

70세 이상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이는 학생이어야 하고

부모일경우는 일을 할수없는 나이가 지나야 된다는것이죠.

 

 

2번째 필요한 서류

 

중국취업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서류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와

회사에서 준비해줘야하는 서류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수있는

먼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1. 여권 원본

2. 여권사진 8매

3. 임시 주숙등명 원본

4. 개인 이력서.

5. 4년제 대학졸업증

6. 졸업후 2년이상 경력증명서

7. 무범죄 증명서(7월 정책변경시 새로 추가된 서류)

 

이렇게 7가지가 있으며

회사에서 준비해줘야 할서류에서는

일단 또 두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내자 or 외자 일경우에 따라 다른데

내자 회사라고 하면

중국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외자회사라는것은 중국에 있는 다른 타국의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삼성, LG이런게

외자 회사가 되는거죠

 

내자회사일 경우에는

1. 사업자등록증 부본 복사본

2. 코드증서 부분 복사본

이렇게 두가지만 있으면 되지만 

 

외자 회사일경우에는

위에 두개의 서류외에

"비준증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다 준비될경우

원활하게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중국취업비자경우 서류준비와 발급되는 총 기간을 합치면

한달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잘 계산해서

발급준비를 하셔야 하는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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