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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중국취업비자와 동반비자.

중국취업비자와 동반비자.

 

오늘은 중국 취업비자와 동반비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비자관련 변경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미리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부터 변경되는 비자내용중 제일 중요한것이 거류와 체류에 대한 내용과

F비자에 대한 변경 부분인데 그것때문에

지금 취업비자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비자변경내용.

먼저, F비자 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F멀티 비자를 가지고 중국에 왔을때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은 1달이였습니다.

1달이상 체류를 하실때에는 중국내에서 3개월 혹은 6개월 비자 연장을 하여 체류를 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달 부터는 F비자도 L비자와 똑같이 한달까지만 비자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중 총 180일이 넘어갈경우 Z비자나X비자같은 거주비자외에는 다 불법체류가 됩니다.

총 180일이라는것은 중국에 있는 날이 180일을 말하는것입니다. 다시 한국에 갔다가 중국을 들어온다고 그전에 있었던 날이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F비자관련 바자법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Z비자로 비자를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변경시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Z비자와 동반비자에 대해...

1. Z비자

Z비자 다른말로는 취업비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Z비자를 발급할시에

필요한 자료로는 여권, 사진1매, 초청장, 취업허가서, 건강진단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 그냥 간단하게 취업비자를

발급가능하다고 하는곳은 확실이 그 이유와 제대로 된 비자인지 확인을 하신후에 대행을 맏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Z비자로 변경을 하실때에는

회사 자료, 학위증명서, 이후 2년 경력서, 신체검사,

개인이력서

한국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회사자료같은경우에는 내자기업 외자기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학위증명서 같은경우는 무조건 4년재만 가능하며 이후 2년 경력서라는것은 학교 졸업후

취업을 해서 일한 경력을 나타내는 서류이고, 신체검사 또한 중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검사한 자료만 인증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과 달리 많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가격또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오셨을 경우

중국에 오신뒤 노동국에가서 취업증을 발급받으신뒤 다시 출입경에가서 비자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2.동반비자

먼저 어떤 경우에 동반비자가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 or부인이 취업비자나 중국인일 경우 그 배우자는 동반비자가 가능하며

부부의 아이로는 만 18세 이하까지만 동반비자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며 한국에서 모실 사람이 없을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동반비자가 불가능합니다.

동반비자같은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숙등기증, 가족증명서 , 여권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증명서란것은 한국의 등본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번역후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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