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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중국취업비자도 7월 내용 변경됩니다.

중국취업비자도 7월 내용 변경됩니다.

오늘은 중국취업비자 변경내용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비자의 정책이 까다로워 지고 있는 이시점!

여러분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중국에서 안전하고 편한 생활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취업비자의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거류와 체류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비자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수가 있는데

1. 거류비자. 2. 체류비자

1거류비자란?

중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중국인과 결혼을 해서 중국에서 삶을 사는것을 거류라고 부르며

1년동안 180일 이상을 중국에서 거주하고있을경우에 거류비자로 취급합니다.

ex)Z비자 

2.체류비자란?

중국에 잠시 여행이나 언어연수를 왔을경우

중국에 180일 이하로 거주할경우 체류비자로 취급됩니다.

ex) L비자 or F비자

 

이 체류와 거류에 대한 부분에서 까다로워 지기때문에

확실히 본인이 중국에 있으려고 하는 기간을 확인후에 비자를 발급 받기바랍니다.

 취업비자 (Z비자)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통취업 비자는 최대 연장이 1년이였지만

이제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5년 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 직급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베이징시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5년 기한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국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도 이젠 까다롭게 되기때문에

더욱더 비자대행 브로커에 피해를 받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북경 & 상해 최저가의 비자대행업체 -한민사-

한국인이 운영하는 믿을수 있는 비자대행업체 입니다.

회사 위치: 北京市朝阳区东亚望京A座2210室
 

연락처: 186-0074-1361

가격: L비자 최저 500원 + a

F비자 연장 최저  800원 + a

Z비자 변경 3000원 + a